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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선언문

WMA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GSC안티에이징랩의 IRB 운영과 모든 인체적용시험은 세계의사회(WMA)가 채택한 이 윤리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아래는 조항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이며, 전문(全文)이 아닙니다.

채택 및 개정 연혁

시기
총회
개최지
내용
1964년 6월
제18차 WMA 총회
핀란드 헬싱키
채택
1975년 10월
제29차 WMA 총회
일본 도쿄
개정
1983년 10월
제35차 WMA 총회
이탈리아 베네치아
재개정
1989년 9월
제41차 WMA 총회
홍콩
제3차 개정
1996년 10월
제48차 WMA 총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머셋 웨스트
제4차 개정
2000년 10월
제52차 WMA 총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제5차 개정
2002년
제53차 WMA 총회
미국 워싱턴 DC
제29조 상술내용 추가
2004년
제55차 WMA 총회
일본 도쿄
제30조 상술내용 추가
2008년 10월
제59차 WMA 총회
대한민국 서울
제6차 개정
2013년 10월
제64차 WMA 총회
브라질 포르탈레자
제7차 개정 (현행)

조항 요약

01
Preamble
서문제1~2조

헬싱키 선언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정보를 다루는 연구를 포함해 인간 대상 의학연구의 윤리 원칙을 제시하며, 의사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의학연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권장한다.

02
General Principles
일반 원칙제3~15조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학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를 필요로 하되 그 목적이 개별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연구대상자 보호의 책임은 항상 의사·연구자에게 있으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03
Risks, Burdens and Benefits
위험, 부담 및 이익제16~18조

연구목적의 중요성이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부담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험은 사전에 신중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기록해야 한다. 위험이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변경하거나 즉시 중단해야 한다.

04
Vulnerable Groups and Individuals
취약한 집단 및 개인제19~20조

취약한 집단·개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해당 집단의 건강상 필요에 부합하고 그 집단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

05
Scientific Requirements and Research Protocols
과학적 요건 및 연구계획서제21~22조

연구는 인정된 과학적 원칙과 충분한 문헌 검토, 필요 시 동물실험에 근거해야 하며, 목적·방법·재원·이해상충·보상 규정 등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06
Research Ethics Committees
연구윤리위원회제23조

연구계획서는 연구 시작 전 독립적인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진행 중인 연구를 감시하고 중대한 유해사례를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07
Privacy and Confidentiality
사생활과 비밀유지제24조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8
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제25~32조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목적·방법·이익과 위험·철회 권리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합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되 본인의 반대의사는 존중해야 하며, 환자-의사 관계는 연구 참여 거부·철회로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09
Use of Placebo
위약의 사용제33조

새로운 중재법은 원칙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중재법과 비교 검증해야 하며, 위약 사용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고 피험자에게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위해 위험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10
Post-Trial Provisions
임상시험 후 지원제34조

유익한 것으로 확인된 중재법이 여전히 필요한 참여자를 위해, 임상시험 종료 후에도 접근할 수 있는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동의 과정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11
Research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Results
연구등록 및 결과의 출간·배포제35~36조

인간 대상 연구는 최초 피험자 모집 전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긍정적 결과뿐 아니라 부정적·비확정적 결과도 재원·소속·이해상충을 밝혀 공개해야 한다.

12
Unproven Interventions in Clinical Practice
임상 실무에서 입증되지 않은 시술제37조

입증된 중재법이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전문가 조언과 동의를 거쳐 미입증 중재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전문 안내

위 내용은 조항별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 전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문과 국문 번역본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므로, 정식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출처를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Declaration of Helsinki (2013, Fortaleza). 국문 완역본 출처: J Korean Med Assoc 2014;57(11):899-902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번역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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