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절차 안내
시험 의뢰 절차
시험 상담부터 최종보고서 발행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시험 항목과 대상 인원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단계
8단계
예비시험
필요시 진행
IRB 심의
필요시 진행
전체 절차
- 01시험 상담협의 진행
제품 컨셉에 따른 시험 연구 디자인을 하고, 비용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 02예비시험필요시
제품에 따른 항목 선정과 예비시험을 수행합니다.
- 03계약서 작성상담 완료 후
상담 완료 후, 연구 디자인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04IRB 심의필요시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IRB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05시험대상자 모집연구 디자인 기준
연구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시험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06시험진행 및 모니터링시험계획서 기준
시험계획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이 진행됩니다.
- 07초안보고서 발행데이터 분석 후
시험이 완료되면, 데이터 분석 후 초안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 08최종보고서 발행양측 검토 완료 후
초안보고서 발행 후, 양측의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의뢰 시 준비 사항
제품 정보
제품명, 유형, 전성분표, 사용법
시료
시험 인원과 기간에 맞는 충분한 수량 (담당자 안내)
목표 클레임
확보하려는 표시·광고 문구 초안
일정 요건
출시 예정일 또는 심사 제출 마감일
유의사항
인체적용시험은 IRB 심의 승인 이후에 착수하며, 심의 일정에 따라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료는 시험 기간 중 동일 로트로 준비해 주셔야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시험 도중 프로토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심의 절차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과보고서는 계약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