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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절차 안내

시험 의뢰 절차

시험 상담부터 최종보고서 발행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시험 항목과 대상 인원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단계
8단계
예비시험
필요시 진행
IRB 심의
필요시 진행

전체 절차

  1. 01
    시험 상담
    협의 진행

    제품 컨셉에 따른 시험 연구 디자인을 하고, 비용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2. 02
    예비시험
    필요시

    제품에 따른 항목 선정과 예비시험을 수행합니다.

  3. 03
    계약서 작성
    상담 완료 후

    상담 완료 후, 연구 디자인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04
    IRB 심의
    필요시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IRB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5. 05
    시험대상자 모집
    연구 디자인 기준

    연구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시험대상자를 모집합니다.

  6. 06
    시험진행 및 모니터링
    시험계획서 기준

    시험계획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이 진행됩니다.

  7. 07
    초안보고서 발행
    데이터 분석 후

    시험이 완료되면, 데이터 분석 후 초안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8. 08
    최종보고서 발행
    양측 검토 완료 후

    초안보고서 발행 후, 양측의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의뢰 시 준비 사항

제품 정보
제품명, 유형, 전성분표, 사용법
시료
시험 인원과 기간에 맞는 충분한 수량 (담당자 안내)
목표 클레임
확보하려는 표시·광고 문구 초안
일정 요건
출시 예정일 또는 심사 제출 마감일

유의사항

인체적용시험은 IRB 심의 승인 이후에 착수하며, 심의 일정에 따라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료는 시험 기간 중 동일 로트로 준비해 주셔야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시험 도중 프로토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심의 절차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과보고서는 계약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의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품 정보와 목표 클레임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시험 설계와 견적을 함께 안내드립니다.